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초ㆍ중ㆍ고 299곳)은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하고 있다.
관내 모든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체육관ㆍ운동장ㆍ주차장 등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금연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 체육시설을 대관해 이용하는 일부 생활체육 동호회들도 '금연구역'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구 A초등학교 앞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체육관 옆ㆍ뒤에서 몇몇 동호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동호인들은 운동 후 체육관에서 음주까지 하고 있어 학교측에서 체육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구 B초등학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학교 곳곳에는 흡연자들이 피우다 남은 꽁초를 바닥 아무데나 던져 버려 나뒹굴고 있었다.
김모(30)씨는 “학교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흡연자가 많이 보인다”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부 시민들이 흡연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금연구역 안내, 계도, 단속 등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가 금연구역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태반이고, 야간에는 흡연자를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염려가 있고 화재 우려도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동호회,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개방 전에 금연구역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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