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은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불법행위 면허 취소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감차보상 CNG택시 전환 지원 조세감면 등이다.
국토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택시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택시 감차방안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에서 빠졌다.
현재 전국의 등록 택시는 법인택시 8만5538대와 개인택시 16만3981대 등 모두 24만9519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많게는 5만대 20%를 감차하고 최소한 2만대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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