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취업포털이 기업체 73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가 임신했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응답했으며 22.9%는 휴가를 쓰고 퇴사한다고 응답하는 등 절반 이상이 임신 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들의 휴직 기간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총 15개월까지 가능하나 평균 6개월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출산 및 육아휴직 실태를 보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2008년 6만8526명에서 지난해 9만3394명 등 연평균 11.7%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육아휴직 사용인원 또한 연평균 27.3%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직장어린이집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직장여성들의 육아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한몫 하리라 하는 기대감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사기업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는 쉽지 않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근본 원인은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휴직자의 업무를 그때그때 대체시킬 유연한 인력시스템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막아서는 것은 기업의 횡포나 다름없다. 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갑의 손익계산에만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을 곧 퇴사와 연결시키는 기업문화부터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보상제도 마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단절하는 기업환경은 물론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기업환경은 나아가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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