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과 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판정, 재판 결과, 당초 하자보수계획에 있는 경우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고해 사용내역을 점검받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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