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8일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인 (주)8282기획, (주)삼삼드라이브, (주)투투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운전기사들에게 콜 정보를 발송한 뒤 운전기사들이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건당 500원의 배차 취소비를 부과한 것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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