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불법 과외 공급자만 처벌 가능할 뿐 수요자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불법 과외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비, 교습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현직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난 행위를 한 교습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불법 과외 공급자에게는 관련 법률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를 교습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최근 대학입시에 내신 성적이 중요시되고 특정과목에 가중치를 두는 대학이 많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불법 과외를 이곳저곳에 수소문하기 일쑤다. 더구나 한 과목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과외도 성적 향상의 기대감만 있으면 일단 받고 보는 경향까지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같은 행위를 하고 설령 적발된다 해도 현행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니 전혀 부담이 없다. 불법 과외교습을 받는 쪽이 범법 행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같은 행위의 근절을 기대하기는 요원할 따름이다.
실제 최근 현직 교사가 제자 3명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했다가 적발된 대전 A고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제재할 수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법 과외 근절을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팽창을 막기 위해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이 실제로 법제화되기까지는 교육부 의지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국회 통과 등 거쳐야 할 문제가 많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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