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관련은 '국회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를 형법상 폭행죄 등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회의 방해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연퇴직하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은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만 계속 지원하고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1년 미만),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재산(본인ㆍ배우자의 금융ㆍ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현행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추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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