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환 의원 |
25일 오전 11시 3층 본회의장에서 개원해 26일부터 이틀간 경영기획팀 등 실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012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7월 3일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삼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윤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한다.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했으며, 기초의회가 이권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가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밖에도 대덕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후 확정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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