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주신문, “모든 건 교육감 지시”=증인으로 나선 김 장학사는 문제유출과 선거자금 마련, 검ㆍ경의 수사방해 등 모든 것이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후 거의 주말 내내 교육감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고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유출을 지시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장학사는 “23, 24기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모 장학사와 사망한 박모 장학사가 추천한 전문직 응시자 프로필을 받아 교육감에 전달했다. 선거에서 도움받으려고 프로필 항목에 지역사회활동 항목도 넣었다. 모두 교육감의 승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제 유출 이유에 대해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 2억원과 내가 대신 받은 축의금 1억원과 응시자로부터 받은 돈과 합친 5억1000만원으로 선거자금이 아니라 땅을 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수사방해 주모자로 교육감을 지목했다.
김 장학사는 “공주대 모 교수가 수사상황을 빼내서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교육감은 우리에게 수사대처를 지시했다”며 “관련이 없다면 수사상황을 빼낼 리가 없다. 교육감이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획해 착복하는 등 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충성을 다했다. 교육감이 시킨 일만 했다. 우리끼리 짜고 했으면 교육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변호인 측은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범행 연루 장학사들이 임의대로 계획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술서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을 조목조목 따지는 과정에서, 김 장학사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서의 경찰조사와 여러 번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래된 일이고 일일이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단계부터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술이 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초기에는 교육감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사실적으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 유출 장학사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장학사들끼리 임의대로 범행대상 인원을 확대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한 범행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장학사로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유출과 평가 점수 올려주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모 장학사는 평가 점수로 합격시키자고 했지만, 증인이 문제를 유출하자고 했다”며 “특히, 증인 스스로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24일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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