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격에 대전지역 대학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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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격에 대전지역 대학 '비상'

홈피·홍보물 무차별적 분쟁… 일부 법무법인 이윤창출 도구로

  • 승인 2013-06-17 18:10
  • 신문게재 2013-06-18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전의 A 대학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글꼴을 무단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글꼴 업체와 정식사용 계약을 맺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결국 A 대학은 해당 글꼴 패키지 추가구매로 500만원을 지불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저작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 및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을 둘러싼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

저작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임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임하면서 무차별적인 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계약을 맺은 저작물을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금을 통한 이윤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들의 홍보 브로셔 이미지 사진도 저작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부분 각 대학 홍보 브로셔는 자체제작이 아닌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제작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은 대학에 통보하고 있다.

한 대학 홍보담당자는 “최근 홍보 브로셔에 나온 이미지 사진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러나 브로셔를 위탁한 업체와의 계약시, 모든 책임을 업체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지난해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법적 대응도 지난해부터 부쩍 강화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은 대학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이다.

대학생 B씨는 “복사해 제본하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답답하다”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복사가 제한되면 결국 개별적으로 수업 자료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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