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으나, 이를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역외탈세를 저지르는 등 불법 자본유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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