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대전교육청은 조만간 자체 감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사안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청은 14일부터 감사를 착수 A고로부터 소속 교사 불법 과외 적발 및 처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감찰을 진행했다.
교장 교감 등 A고 관계자로부터 진술도 청취하며, 본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팀은 17일 불법 과외를 한 B교사를 모처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B교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직접 조사는 불발됐다.
시교육청은 B교사에 대한 강제구인 권한이 없어서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경찰 수사에선 현직 교사 신분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배경과 이를 학생 또는 교사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제의했는지 여부, 제3자 연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고발은 감사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고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현직 교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사직 처리에 앞서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B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A고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다만, 시교육청이 사립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가 불가능해 해당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하는 안이 유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의 사안이 추가로 밝혀진 것은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밝혀내기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