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대전교육청 등 4개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에서는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유형별로는 예산·회계 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인가 4건, 운영·관리, 학사·임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사립유치원 교원 3명이 교습소 및 학원에서 강사 등 영리업무에 종사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원 23명은 허가 없이 대학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선 현직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3명이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46~347일간 공무 외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사립유치원 위탁 경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대학교 총장에게 유치원을 위탁 운영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회계 처리도 불투명한 유치원이 더러 있었다. 모 유치원은 운영비 입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설립자 등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유치원에 손실을 가져왔고 2개 유치원은 교육용 기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지적받았다.
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관리 실태도 일부 부적절한 점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감사시점(2012년 6월)까지 관내 148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A유치원장의 공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고발을 미이행 한 것으로 나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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