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종록)은 서구 둔산동 M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A(60)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막은 이렇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B(79)씨가 당선된 C씨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가처분신청 취하를 종용했지만, 거절당하자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B씨가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M 아파트 홈페이지에 욕설까지 게시해 공공연하게 B씨를 모욕한 한 혐의다.
서구 가장동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에는 이 아파트 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덕구 송촌동의 모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로 선출된 주민 사이에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역시 대전지법 제14민사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K씨가 입주자대표의회를 상대로 낸 동대표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다.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는 각종 입찰과 계약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과 다름없다.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매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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