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결과가 참혹하고, 살해 후 피묻은 이불을 세탁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을 은폐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유족 위로를 위한 노력(공탁금 등)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전에 계획해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사립대 법학과 출신인 김씨는 지난 1월 유성구 지족동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23)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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