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알바'에 대학생 낭패…여름방학 맞아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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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알바'에 대학생 낭패…여름방학 맞아 사기 기승

'대화카페' 등 높은수입 현혹

  • 승인 2013-06-16 15:49
  • 신문게재 2013-06-17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 대전권 대학에 다니는 A(21)씨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평소 PC방을 자주 이용하고 게임을 즐겨 '쿠폰 번호 입력'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게임 사이트에 접속시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액결제를 부추겨 최대 30만원을 뜯겼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자 이를 악용하는 악덕 점주가 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다가 신개념 '대화 카페'라는 곳을 발견했다. '대화 카페'의 주 업무는 간단한 서빙과 대화이며 시급은 최저시급(4850원)을 웃도는 800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면접을 보고 나서야 신개념 '대화 카페'의 정체가 변태업소인 키스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여행경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B씨는 “첫날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위약금 15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학생을 유흥업소로 유인하는 등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

대학 한 취업담당자는 “대부분 공고는 '단순 서빙' '음주나 스킨십 강요 없음'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며 “높은 수입의 유혹에 한순간 현혹됐다가 자칫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B(20)씨는 실수로 손님의 차에 작은 흠집을 냈다고 사장이 처리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학 관계자는 “참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1350 상담센터 등의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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