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군가산점제는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군 미필자에 대해 차별하는 등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위배됨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군가산점제가 여성이나 장애인 및 군 미필자 가운데 공무원 응시자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러올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한 것일 뿐 군필자 지원책 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군필자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을 고려한다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가산점제가 아닌 군필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더 큰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가족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재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하게 제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반대의견과 함께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원 외 선발을 늘리면 선발 대상 정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실현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2011년에도 군가산점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군가산점제 대신 제대군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9월 실시한 이 조사에서 남성 81.3%, 여성 73.4%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은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내부적 갈등요인만 증폭시킬 뿐이다. 복무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해 군필자 혜택 지원 방안 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상호간 협력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폭넓은 정책대안을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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