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필자 지원책 마련이 더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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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필자 지원책 마련이 더 먼저다

  • 승인 2013-06-15 12:52
  • 신문게재 2013-06-17 21면
군가산점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무원 채용시 정원외 추가합격 방식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본래 군가산점제는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군 미필자에 대해 차별하는 등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위배됨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군가산점제가 여성이나 장애인 및 군 미필자 가운데 공무원 응시자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러올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한 것일 뿐 군필자 지원책 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군필자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을 고려한다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가산점제가 아닌 군필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더 큰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가족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재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하게 제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반대의견과 함께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원 외 선발을 늘리면 선발 대상 정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실현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2011년에도 군가산점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군가산점제 대신 제대군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9월 실시한 이 조사에서 남성 81.3%, 여성 73.4%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은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내부적 갈등요인만 증폭시킬 뿐이다. 복무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해 군필자 혜택 지원 방안 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상호간 협력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폭넓은 정책대안을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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