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13일 조합원 최모씨가 대전원예농협을 상대로 낸 2010년 1월 11일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 김모 조합장은 2010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320표 차이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 원예농협은 당시 선거에 참여한 289명이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드러나 탈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320명(득표차)이 안돼 당락이 효력을 미칠 수 없다며 선거 결과는 유효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예농협이 탈퇴시킨 조합원 289명 외에도 득표차인 320명 이상의 무자격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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