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세종시 첫마을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A(42)씨에 대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2010년 C씨로부터 첫마을 1단계 아파트를 프리미엄 500만원과 분양계약금 3422만원을 주고 공동 매수한 후 2011년 프리미엄 60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을 받고 다시 매도해 주택법(전매제한)을 위반했다. 이런 수법으로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혐의다.
또 공인중개사 관련 법도 위반했다.
중개업자는 양도와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임대를 중개하거나, 매매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A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
형사7단독은 또 보험회사 영업직원인 구모(31)씨에 대해서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구씨는 2011년 12월 (주)한신공영이 건설하는 세종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 기간인 2012년 1월 연기군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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