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자료를 비춰 볼 때 당시 골프장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었고 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다”며 “피의자는 시의장이었고 김찬경 전 회장과는 친분관계도 없는데 처음 만난 자리서 황금열쇠 등은 선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을 사퇴를 했더라도 1000만 원 수수 당시 사실상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뇌물수수 이후 부당한 처사가 없었고 고령인 점을 참작해 2년간 형의 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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