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최형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 기능직 직원 A씨는 “김 교육감 측근인 대학교수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알려준 내용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다. A씨의 직무는 김 교육감의 수사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검찰 측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