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지난 12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기소사건은 2010년 목공 수업시간에 지적장애 2급 여학생 A(18)양이 책상이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이씨가 A양의 웃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사건이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3명씩의 증인을 내세워 진실공방을 벌였지만, 배심원단 전원과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범행 목격자가 한 명뿐인 점, 범행장소 특성상 목격자가 피고인을 정확히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수업 중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을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하고,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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