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측은 지난달 8일 현재 소유주택 처분이 어렵고 세입자는 대부분 전월세 계약이 9월, 2월 만료 시기로 고충이 따르며 12월 이전할 경우 일시적 가족 이산, 자녀 학교 전학 난항, 겨울 한파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정부청사관리소를 방문, 부처 이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관된 사안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의 업무상 고충과 생활불편은 이해하지만 생활편의를 이유로 행정도시 위상과 국가정책목표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고, 전례를 남기는 것 또한 세종시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단계 이전 연기와 관련해 세종시민 의견수렴 등이 없었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조기정착 보다는 '중앙집권'과 '행정편의' 타성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이라고 반박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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