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12일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서구는 지난 3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 총액은 286억원에 달한다.
각종 지방세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이 15만건에 143억9000만원에 달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이 5만6000건에 142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서구가 지난 4월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입 징수대책단을 구성해 부동산과 급여 등 체납자의 자산압류 등의 수단을 동원해 37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여서 대전 5개 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558억원에 달한다. 세외수입 역시 554억원이 체납됐다. 대전시와 자치구의 가계부를 책임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1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청을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납부를 독촉하고 나섰지만, 곳곳에 구멍이 있다.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신탁돼 있는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가 불가능하다.
또 운행자가 다르거나 폐업된 매매상 소유인 대포차량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상습적으로 미납되는데 이로인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안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실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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