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 부의장 |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 요건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출동 업무 중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거나 현충원 안장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 아파트 고드름 제거 중 고가사다리차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사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또 2011년 7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법이 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 진작에 도움이 되며, 현충원 안장과 관련한 소방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영 후 1년 이내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통학버스 운영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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