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유통기한을 조작해 마트·식당 등에 납품한 대리점 보관창고. |
경찰에 적발된 대리점은 국내 유명 '닭'브랜드 업체로 충격을 주고 있다. 마트, 식당 등 거래처만 200여곳에 달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둔산경찰서는 12일 닭 등 가금류의 유통기간을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대리점주 A(41)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냉동, 냉장 닭 등 유통기한을 조작해 중소형 마트, 대형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3개업체에서 납품받아 지난 2여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물량이 약 900t, 시가 90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중소형마트, 대형식당, 축산업체 등 대전, 충남, 옥천, 무주 일원까지 공급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정확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인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약 90억원 가운데 4억원정도만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유통시켰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보다는 더 많은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이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했다. 속칭 봉지갈이 수법이다.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거나 경과된 냉동ㆍ냉장 가금류(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업장 내 제품을 재가공했다. A씨 등은 대리점 내 포장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해야 할 닭을 재포장했다. 임의대로 조작된 유통기한 라벨을 부착해 중소형 마트와 대형식당 등에 유통시켜왔다.
냉장 닭의 유통기한은 10일로 짧아 이들이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며 냉동창고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산물 80㎏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폐기 처분해야 할 사료용 닭(폐계닭)을 속이고 조직적으로 거래처에 유통시킨 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처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조직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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