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종종 들린다.
더구나 최근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이 중시되면서 교사들의 불법 과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 출제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현직 교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불법 과외를 하다가 적발된 A고교 B교사도 애초 학생들로부터 과외교습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C씨는 “국어, 영어, 수학 중요 과목을 중심으로 현직 교사의 과외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소문이 학교 안팎에서 파다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처는 미미하다. 주기적으로 불법 과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학원가 미신고, 교습비 추가 징수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치우치고 있을 뿐이다.
대전교육청이 단속한 현직교사의 불법 과외 적발 건수는 전무하다. 감사시스템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B교사가 수개월 동안 불법과외를 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와 대전교육청은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불법 과외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4월초 A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음에도 허사였다.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교육청과 학교 간 보고체계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A고는 B교사로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한 지난 2일 이후 10일 동안 시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쉬쉬해 왔다. 본보 취재가 시작된 12일에서야 부랴부랴 시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의 불법과외가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필요하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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