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강의실이 아닌 식당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주 수업시간마다 몇 십만원이 넘는 식사대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직장인이더라도 매주 몇 십만원씩의 식사 대금을 내는 것은 벅차다”며 “무엇보다 식당에서 하는 수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교수들이 정해진 강의실이나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식당에서 하루에 몰아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직장인 대상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일수록 '강의실 밖 수업'이 잦아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부 보다는 친교의 의미가 더 짙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을' 관계인 학생 입장에서는 싫은 좋든 따라가야 하는 형편이다.
박사과정생 B씨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도교수의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수가 비싼 식당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예약하고 식사비를 지불해야한다”며 “대부분 강의실 밖 수업은 학생보다는 교수들의 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강의실과 시간을 어기는 것은 규정을 어긴 것과 같지만 특별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원의 관계자는 “직장인 대상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정해진 강의실 이외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분명 잘못된 사항이지만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벅차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원 관계자는 “수강신청 당시 명시한 강의실과 시간을 무시하고 해당교수 임의대로 식당에서 강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교육부도 대학원 수업 관리 감독을 위혹 감사예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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