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팀을 구성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의 시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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