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촉 위원은 경찰법학과 교수와 법무사, 변호사, 의사 등 각각 2명에다, 건축사와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각각 1명씩이다.
항고심사위원회는 2004년 항고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고심사회로 출발해 2006년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시민단체 임원 7명을 항고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도 했다.
확대된 항고심사위원회는 배속된 검사실에서 열리는 항고심사회에 참여해 항고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검은 앞으로, 검사 1명당 외부 항고심사위원 4명으로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항고심사회를 개최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항고사건의 경우 검사별 배속과 관계없이 신규 위촉 항고심사위원을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용해 검찰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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