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성폭력특례법(13세 미만 강간, 친족 강간 등) 등 4개의 법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에 사는 A(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신상공개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다. A씨는 2005년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당시 6세)양을 추행했다.
이어 2009년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없는 틈을 타 B(당시 10세)양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과 친족관계인 B양을 강간한 혐의다.
또 대전 서구로 주거지를 옮긴 2010년 가을, B양이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제지가 없자 A씨는 의붓딸에게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지속적으로 강간해왔다. B양이 13세가 된 2011년에도 강간은 계속돼왔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