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납품업자 6명으로부터 14회 걸쳐 5억5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결제를 하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납품받은 자재를 다른 업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넘긴 뒤 회사를 부도 처리했다. A씨는 금산, 대전 등지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을 약 10년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11월께부터 2012년 1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고소장이 접수돼 체포영장이 발부,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화성경찰이 지난 3일 교통단속 중 피의자를 검거해 금산서에 신병을 인수했다.
조성수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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