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내달 1일 서기관 인사…'회전문 인사' 근절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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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내달 1일 서기관 인사…'회전문 인사' 근절여부 촉각

“주관적 잣대 문제” 지적도

  • 승인 2013-06-11 17:29
  • 신문게재 2013-06-12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조만간 단행될 대전교육청 일반직 서기관 보직 인사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본청 주요보직을 돌아가며 맡는 '회전문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재석 본청 재정지원과장, 이연하 한밭교육박물관장, 위영복 교육정보원 과장이 6월말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서 비게 되는 서기관 3자리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다.

보직 인사도 함께 예정돼 있다.

초미의 관심은 매년 인사철마다 입방아에 올랐던 서기관'회전문 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 지 여부다.

김신호 교육감 3선 체제 동안 몇몇 서기관들이 본청 주요 요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경향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 '고참' 서기관들은 서기관 승진 이후 수년째 본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직속기관에 계속 머물고 있다. A서기관은 2008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지금까지 직속기관에 머물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서기관이 된 B씨도 같은 경우다.

어느 기관장이나 몇몇 인사를 본청 중요 보직에 배치하며'측근'으로 삼기 마련이다. 특정 인사를 중용하거나 반대로 계속 직속기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조직 내 불협화음의 원흉이 될 수 있다. '회전문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기관 인사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4급 이상 승진 및 보직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급 이하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기관 인사에서 유일한 잣대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 관리와 인사라인에 있는 상급자가 실시하는 업무능력 평가가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기관 인사가 객관적 잣대 없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기관 이상이면 시교육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 객관적인 잣대를 정해놓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동안 무슨 업무를 주로 해왔는지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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