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구속기소된 모 사찰 주지인 A(73)씨에 대해 원심(금고 8월)을 파기하고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성군 장곡면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5·여)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이 사고 전에도 A씨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은데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반복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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