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등이 신청한 증인(중복 포함)은 모두 18명으로 확정됐다.
검찰 측이 9명, 김 교육감 측이 8명, 돈을 주고 문제를 유출 받아 합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7) 장학사 측이 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오후 구속된 김모(50) 장학사를 시작으로, 24일 조모ㆍ노모 장학사, 25일 오후 2시에는 김모 장학사의 차명계좌주인 이모씨, 7월 1일 오전 10시 남모ㆍ윤모 장학관, 오후 2시 성모ㆍ안모 장학관과 장모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7월 8일에는 김종성 교육감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임모 장학사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구속된 5명의 피고인 가운데 김모ㆍ노모ㆍ조모 장학사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김 교육감과 임모 장학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증인신문을 비롯한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모 장학사를 시작으로 노모ㆍ조모 장학사 등 9명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신청했다.
반면,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김모 장학사에 대해 타 증인신문이 끝난 뒤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청이 먼저 진행되며 김씨 등은 검찰 측 증인이니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녹음테이프도 김씨 신문과정서 들어 보자”며 정리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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