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분사기, 도검, 석궁,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으로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후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해준다.
그러나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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