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부적절한 회계 성과 보고와 기존 청사 임차보증금 회수 지연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문제를 확인, 통보했다.
행복청은 2012 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2개), 성과목표(2개), 관리과제(9개), 성과지표(3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성과측정의 실익이 없는 기본경비성 사업과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법령 등에 의해 자동적인 성과달성이 가능한 업무 등이 관리과제로 설정됐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행복청 효율성 증진 과제가 대표적 예로, 이는 성과평가 측정의 의미를 떨어트렸다는 분석이다.
또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와 측정산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단위 과제의 측정산식 및 목표 달성률을 나열하기만 하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했다.
예컨대 행정도시 건설사업 전체 공정률이라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은 없고, 행복아파트 총공정률(38.2%)과 경로복지관 총공정률(49.6%),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36.7%) 등 단위 과제 달성률만 나열된 채 보고됐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설(건축)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권고상 당해연도 투입금액을 총사업비로 나눈 뒤 100을 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행복청은 단계별 실적공정률을 단계별 계획공정률로 나누어 100을 곱하는 임의 지표를 사용 중으로, 이는 통일적인 성과수준 변화 파악을 어렵게 했다.
지난해 12월16일 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같은 달 31일까지 계약된 임차보증금을 회수했어야 했지만, 이를 반환받지 않고 유보했다. 그 결과 수입금이 되어야할 국고금 16억3000만원이 세입조치 되지 않았다.
행복청 관계자는 “성과지표 통일화 부분은 2013 성과계획서부터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임차보증금 회수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 미확정 문제로 다소 지연됐지만, 지난 1월 이미 마무리지었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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