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과 주점, 커피점,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에 전면 금연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지난 4월 9일 금연구역 지정을 권고, 통보한 바 있다.
전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청 후 흡연과 관련한 뚜렷한 지침이 없다보니, 비흡연자들로부터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청사 내 일부 실내 창가와 실외공간 및 정원, 옥상 정원에는 종이컵에 담긴 담배꽁초와 바닥에 턴 담배재로 어지럽혀진 경우가 많았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뒤, 다음달 1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세종시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단속을 실시, 적발 시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실내에 제연 설비 설치를 전제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청사관리소의 입장이다. 다만 어린이집 주변을 제외한 동별 1층 옥외 13곳을 흡연공간으로 지정, 흡연자들의 권리도 일부 보장할 계획이다.
또 옥상정원과 실내 휴게공간이 삭막하다는 지적과 관련, 청사 곳곳에 자판기 설치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및 세종시보건소 관계자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간 적잖은 마찰(?)도 우려된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10만원 부과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바쁜 업무 속 1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정부대전청사처럼 4층 옥외 공간을 흡연공간으로 지정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현재는 옥상 정원과 연결통로 등의 흡연이 만연한 상태다. 간접흡연과 사무실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비흡연자 피해 및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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