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저녁시간에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 4명과 비야간근무자 1명 등 5명이 술을 마시던 중 과장인 A(남· 57)씨와 노조지회장인 B(남·46)씨가 말다툼을 벌였다.
음주로 시작된 이들의 말싸움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사건으로 번졌고, 결국 양촌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재 사건이 경찰서로 이관된 가운데 병원에서 진단 2주를 받은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B씨는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말해 향후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폭력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 간에 폭행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들의 음주와 폭행사건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규정인 만큼, 징계조치 결과는 시설로부터 추후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근무기강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해당 시설 책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통해 시설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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