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여성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술에 취한 채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통장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고 대덕구청 민원실에 들이닥쳐 관련 업무와 무관한 여성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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