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성폭력(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공개 5년 등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3~4월 사이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B(12)양이 물건을 사러오면 출입문을 닫고 창고로 데려가 추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B양이 13세가 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물건을 사러 올 경우 같은 장소로 데려가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아청법 위반(강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