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동, 지족동 등의 살인사건과 문화재 절도, 대전아쿠아월드 소송 등의 선고결과에서부터 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들, 그리고 김 교육감 등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전지검 직원, 천안인애학교 국민참여재판 등이 모두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우선 2건의 살인사건 재판이 있다.
먼저 용문동 30대 장애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의 심신미약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상태다. 선고는 오는 19일이다.
지족동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같은 건물에 사는 모 사립대 법대 출신인 피고가 윗집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살해 동기 등을 놓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진 사건이다. 선고는 14일이다.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 절도단에 대한 선고도 28일 예정돼 있다. 7명의 피고에게는 징역 2~6년이 구형된 상태다.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상인 30명이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는 12일 나온다. 이 소송은 상가 분양 당시 '대전시와 중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등 부적절한 인허가를 방조했다'는 것으로, 상인들은 분양금액 94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상인들은 대전아쿠아월드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51억3300만원)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상인 7명이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은 '아쿠아월드에,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등 29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룡시 중국집 중국인 여종업원 성폭력 사건 항소심 결과와 준강간 혐의로 추가기소된 천안인애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국참도 있다.
중국인 사건의 경우 중국집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이 상습 성폭행과 추행, 강간미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이다. 1심에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반향이 컸던 사건이다. 대전고법은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12일 열리는 천안인애학교 국참은 1심에서 제자인 장애여학생 성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해당 교사의 항소심 중에 새롭게 제기된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김종성 교육감과 김 교육감 등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전지검 직원에 대한 재판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23기(2011년) 장학사 시험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2명과 24기(2012년) 비리로 구속된 3명의 장학사 등을 모두 묶어 17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집중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문제 유출 지시 등을 놓고 김 교육감과 장학사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교육감 등에게 전문직 비리 수사상황을 유출해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