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금강의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상류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하는 금강수계기금이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강수계기금은 지난 10년간 금강 상수원 인근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수질개선의 계기가 됐으나,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먹는 물로 사용되는 금강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2002년 7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에 의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발원한 상수도는 대전ㆍ세종ㆍ천안ㆍ청원 등 충청권과 군산 등 전북 일부 권역에 공급되며 t당 16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집계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물이용부담금 수입액은 모두 7572억원으로, 대전시민이 2340억원을 부담해 전체 물이용부담금의 31%를 차지했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도가 21%, 충북도 17.5% 순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동구ㆍ대덕구, 금산, 충북 보은ㆍ옥천 등 36개 시ㆍ군ㆍ구에 지원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실적을 보면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2840억원을 집행해 전체기금의 49%가 사용됐고, 주민지원사업에 1656억원으로 21%,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1556억원 20%가 각각 집행됐다. 이에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환경기초시설수는 1284개에 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매수한 토지면적으로 1353만㎡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금의 절반가량을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사용해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대신한다는 것. 또 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으나, 앞으로 얼마나 매입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장기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기금에 주민지원사업비는 군에서는 면별로 배분하고 면에서는 다시 마을별로 지원하다보니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마을단위로 쪼개져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생산적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사무처장은 “10년을 맞은 수계관리기금 업무를 환경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방돼야 한다”며 “수변구역의 토지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사들일지 장기적 비전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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