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터널붕괴에 대한 복구시행 명령을 내린지 한 달이 지났으나, 시공사 측에선 복구비용 부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9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종건소는 “대전~복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중 발생한 터널붕괴 원인은 시공사 측에 있다”며 “피해복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18일에는 '복구비용 업체 우선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공문을 시공사 측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현재까지도 시공사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붕괴된 터널복구를 위해선 재설계를 해야하는데, 업체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4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설계에 착수하더라도 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돼 9월 말은 돼야 복구비용과 공법 등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우려했던 법적소송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측은 재설계 결과에서 복구비용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경우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다.
재설계 결과가 나온 후 복구비용 분담에 대한 법정싸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삼전건설 조광영 현장사업소장은 “터널붕괴사고에 대한 복구비용은 재설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복구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터널붕괴사고로 인해 내년 6월까지인 준공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346억원을 들여 2010년 12월말 착공한 대전~금산 복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9일 구례터널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구간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현재 전체구간 공정률은 43%에 그치고 있어 내년을 넘겨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승태 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복구명령을 내린후 건설업체 측에서 복구계획을 검토중이어서 14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모든 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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