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Q&A]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7월부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 가능… 최저인정점수 51점으로 인하

  • 승인 2013-06-09 13:02
  • 신문게재 2013-06-10 12면
  •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Q.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 한가요?

A. 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경증 치매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등급 최저인정점수를 인하해 보다 많은 (2011년) 55점→(2012년) 53점→(2013년) 51점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마다 다른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률이 적은 의료기관으로 환자 집중현상은 없나요?

A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은 소재지에 따라 30~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진찰료는 총액 부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의원급이 적으나,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이용 쏠림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방문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관절을 다쳤을 경우(탈골) 치료중 엑스레이 이외에 MRI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경우 MRI 비용은 일부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은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MRI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관절부위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및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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