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최대 3층까지 가능 '노후징후' 둔산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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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최대 3층까지 가능 '노후징후' 둔산적합

세종·도안으로 인구이동 많아 사업성 미미 지적도

  • 승인 2013-06-06 17:25
  • 신문게재 2013-06-07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허용방안이 확정되면서 지역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와 외곽지역은 사업성이 낮은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전에서도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진 둔산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국토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국회 협의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으로 기존의 노후된 도심 속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전에서는 서구 둔산동 권역의 아파트가 이같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둔산지구 개발이 20여년을 넘겼으며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기업, 상가 등이 밀집돼 있는 등 생활 여건면에서도 둔산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둔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거 아파트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인 면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다면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수즉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임재득 금성백조 상무는 “수직증축을 했을 경우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주차난 가중 등 문제가 예상된다”며 “현재 세종시나 도안신도시 쪽으로 인구 이동이 두드러지는데 리모델링 이후의 문제와 겹쳐질 경우, 사업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주만 가람공인중개사무소(둔산동) 대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둔산권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지역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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