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원룸 침입 절도 등으로 노트북, 카메라 등 1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지난 3월 천안 서북구 일원에서 훔쳤고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부착,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지병으로 인한 병원치료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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