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서구 용문동 모 상조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A(5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A씨는 경리직원에게 지시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공금 중 500만원을 A씨의 차명계좌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1년 9월까지 모두 254차례에 걸쳐 모두 9억7319만 상당의 상조회비나 행사자금 등 회삿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와 상조회원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주 중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