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이 적고 장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이 속출하는 등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485명의 아동, 1만 1000여 가구에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2010년 1000여 가구가 돌보미를 이용한 것에 비해 무려 12배 정도가 증가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은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당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이유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임시 보육하는 데 따르는 수당은 시간당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 노인돌보미나 장애인돌보미에 비해 시간당 수당이 1000원가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 출장에 대한 출장비도 지급이 안돼 돌보미들의 의지가 많이 결여되고 있는 분위기다.
도내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사업의 방향과 발전 가능성이 좋아서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지만, 적은 수당과 출장비가 미지급되는 부분은 돌보미들의 소속감을 결여시키는 부분”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의 수는 672명으로 지난해 9월 711명에서 40명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여성가족부에 국비를 더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보육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충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무에 보육이외에 가사까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이 돌보미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만 적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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