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위약금 폭탄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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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위약금 폭탄은 옵션?

바캉스 시즌 해외여행 늘며 소비자 피해 급증 해마다 70%씩 ↑ 위약금 과다·환급거절 많아

  • 승인 2013-06-06 13:01
  • 신문게재 2013-06-07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사례1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 3명과 함께 푸켓여행을 준비했다. 11월 초 출발하는 것이어서 일찌감치 왕복항공권 200여만원을 결제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해 지난 7월께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이미 확약된 항공예약에 대해서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고 구입시 환급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당했다.

#사례2 20대 B씨는 지난해 9월 모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해 11월 1일 출발하는 김포-오사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결제 후 5분 가량 지난 뒤 일정변경을 위해 취소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홈페이지 약관에 환급불가에 대해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절당했다. 이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법인 등기가 안 된 업체여서 국내 영업소도 없어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례3 40대 C씨는 지난해 7월 말,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8월 23일 출발하는 모 항공사의 대만-김포 편도 항공권을 6만원에 구입한 뒤 다음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항공사는 “초특가 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을 환급 및 취소가 불가한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과 함께 크게 마음먹고 준비한 해외여행.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항공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같은 낭패는 없을 것 같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얼마나 발생했나=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70% 가량 증가했다.

2010년에 141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4건으로 늘었고, 2012년에도 396건이 발생했다.

2012년에 접수된 396건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절이 37.6%(149건)로 가장 많고, 운송 불이행 및 지연 36.9%(146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1.4%(45건),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 5.3%(21건), 항공권 초과 판매에 따른 탑승불가 1.8%(7건) 등이다.

이 가운데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320건 중에서는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가 55%(176건)에 달했다.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계 항공사는 피해 사실조사 조차 어려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항공권 소비자 피해 빈번=항공권 구입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51건이던 것이 2011년 102건, 2012년에는 208건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약 102% 늘어난 상황이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항공권 계약해제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른 만큼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일자 변경이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들어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 등을 두지 않은 외국계 항공사가 운항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특히 유의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결제 전 운항 일정을 재확인하고, 여행사에서 구입할 경우 항공권 일정 등이 예약 당시 요청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영문이름, 여행지명 비자 등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예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시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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